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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 난임 지원 달라진 점 총정리

by 그릿 :) 2024. 3. 11.

◈ 정부 2024년 난임 지원 달라진 점 5가지

<a href="https://kr.freepik.com/free-photo/composition-for-family-concept-on-blue-background_7405111.htm#fromView=search&page=1&position=30&uuid=f96971be-3fe5-4eb1-bf30-6a8488a05bcf">출처 freepik</a>


1.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 폐지

  •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왔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 수준, 거주 지역, 거주 기간 등에 상관없이 난임 가구라면 누구나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개선 (2024.1. 이후)
- 8개 지자체* 중위소득 180% 적용

- 9개 지자체** 소득수준 무관 지원
- 전국 어디서나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예정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세종, 경기, 전남, 경북, 경남

 

 

Q. 사실혼 부부도 난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혼인상태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도 난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본상 확인이 어려울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등의 공식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난임 검사비 15만원 지원

  •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난임 검사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 지정 난임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검사 비용을 자부담으로 진행해야 했으나, 2024년 4월부터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난임 검사비가 지원됩니다.
성별 검사 내용 지원 비용
여성 - 난소기능 검사(AMH) : 난소 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

- 부인과 초음파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을 진단
10만 원
남성 -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 수, 기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남성 불임 진단 검사 방법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난임 진단서 제출해야 함) 5만 원

 

Q. 난임 검사, 언제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3개월~1년 동안 자연임신을 시도하였으나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난임 시술 전문의에게 방문해서 여러 검사를 받아보게 됩니다. 남성은 정자 검사를 받으면 되고, 여성은 생리 2~3일째에 방문해 호르몬 검사,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생리가 끝난 후 나팔관 조영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검사 결과 큰 문제가 없다면 초음파로 배란일을 예측하거나, 배란유도제, 난포성숙 주사 등을 사용해 자연임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3. 난임 시술 정부 지원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 이전에는 시험관아기(체외수정) 시술을 할 때 정부로부터 신선 배아*는 9회, 동결 배아**는 7회까지 급여 인정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부터는 시술 종류 구분이 없어지며 총 횟수 20회 내에서 시험관아기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공수정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총 5회 지원되므로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를 합하여 25회의 횟수가 지원됩니다.
종류 기존 개선 (2024.2. 이후)
시험관아기 - 신선 배아 9회
- 동결 배아 7회
- 신선 배아 동결 배아 통합 20회
인공수정 - 5회 - 5회

 

*신선 배아 : 난자 채취 후 배양 과정이 끝난 배아를 바로 이식하는 방법

**동결 배아 : 배양 과정이 끝난 배아를 냉동 보관하였다가 추후 원하는 시점에 맞춰서 해동해 이식하는 방법

 

Q. 기존에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재 남아있는 신선 배아와 동결 배아의 잔여 횟수를 합산한 후 추가 제공된 4회를 더하여 급여 적용합니다. 잔여 횟수가 없는 경우에도 4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그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등(난자 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등)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에서 미차감하여 난임부부의 실질적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연령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률
종류 만 45세 미만 만 45세 이상
보조생식술 본인부담률 30% 50%
보조생식술 관련 발생 비용 (마취료, 약제비) 본인부담률 30% 50%

 

*단, 행위, 약제, 치료 재료 중[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 및 본인부담률(액)을 따릅니다.

 

시술 종류 및 연령에 따른 최대 지원금
시술 종류 1회당 지원 금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신선 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 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 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 2024년 4월부터는 냉동 난자를 이용해 임신 시술을 할 때 비용을 회당 100만원을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냉동 난자를 보조생식술에 사용할 때 필요한 비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 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참고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냉동 난자 활용 임신 시술 시 비용 >
- 해동 30만원 (개수에 따라 상이)
- 시술 (배아배양•이식) 50~70만 원
-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유산방지제, 착상 보조제 등) 40~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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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난임 휴가 확대
  • 2024년 하반기부터는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이 연간 6일로 확대됩니다. 난임 휴가는 남녀 근로자 모두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시술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 치료 휴가 사용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분 기존 2024년 하반기 이후
기간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급여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최초 2일 급여 지원 (상한액 범위 내)

 

*정부 난임 지원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난임 치료 휴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여성 고용정책과'에 문의해 보세요)

 

 

 

출처 : 얍타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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