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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건강하게 :)

2024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육아 지원 정책 총정리

by 그릿 :) 2024. 3. 11.

◈ 2024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지원 혜택 8가지 정리

<a href="https://kr.freepik.com/free-photo/flat-lay-pregnancy-announcement-with-baby-items_39574714.htm#fromView=search&page=1&position=42&uuid=2d8147ed-606e-472e-814c-5da4704d87bc">출처 freepik</a>


   1.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제한 폐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 수준 관계없 지원됩니다. 또한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출생 후 16개월 동안의 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24개월까지 지원 기간이 확대됩니다.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최대 지원액

 

선천성이상아 1.0 kg 미만 1.0 ~ 1.5 kg 미만 1.5 ~ 2.0 kg 미만 2.0 ~ 2.5 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500만 원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급여의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2)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 중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적용 지원

 

3)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는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 비용에만 지원

 

 

 

 

 

   2. 둘째 이상 자녀 첫 만남 이용권 3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지급되는 바우처 포인트입니다. 유흥업종, 사행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300만 원,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2024년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원 금액

 

첫째 출산 시 둘째 이상 출산 시 쌍둥이 출산 시
2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3. 첫돌 미만에 부모 급여 100만 원 지급



2024년부터 만 0세 영아가 있는 가구에는 월 100만 원, 만 1세 유아가 있는 가구에는 월 50만 원씩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각각 70만 원, 35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보육료 이용권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부모 급여 지급액

 

0세 (~ 생후 11개월) 1세 (생후 12~23개월)
월 100만 원 월 50만 원

 

 

 

 

 

 

   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금액 10%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시간당 약 11,000 ~ 14,000원의 요금에 대해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24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에도 10%의 금액 지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 비율이 늘어나 서비스 이용 부담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 비율

 

구분 2023년 2024년
2자녀 이상 가구 - 10%
(0~5세) 중위소득 150% 이하 15% 20%
(6~12세) 중위소득 120% 이하 20% 30%

 

◈ 시간제 보육 운영기관도 늘어나요

정부는 시간제 보육 운영기관을 약 1,030개에서 2024년 2,315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지정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아기를 원하는 시간 동안만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시간당 본인 부담 금액이 약 1,000원으로 저렴하며, 양육 수당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어린이집 0~2세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 신설



최근 어린이집 0세 반 정원 3명을 채우지 못해 0세 반을 운영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정에서는 0세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2024년부터는 어린이집 0~2세 반 학급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부족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6. 육아휴직 유급 기간 18개월로 연장



2024년 하반기부터는 18개월 동안 아기를 돌보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엄마와 아빠 모두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최고 150만 원)입니다. 그러나 아빠와 엄마 모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200만 원~450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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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육아기 단축근무 최대 3년 사용 가능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자 하는 이들은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래 근로 시간 40시간에서 적게는 주당 5~25시간(하루 1~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축된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기준 80 ~ 100%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단축근무 사용 가능 기간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자녀 연령 제한 만 8세 이하 만 12세 이하
통상임금 100% 보전 기간* 매주 최초 주 5시간 매주 최초 주 10시간

 

*나머지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이런 제도도 새로 시행돼요

•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 :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동료에게 월 20만 원의 대체 근로로 지급하는 제도

•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자가 시차 출퇴근을 사용할 경우 월 20만 원의 장려금 지급

 

 

   8.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0일간 지원



2024년부터는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모두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5일간 최대 40만 1,910원(2023년 기준)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어나서 아기가 태어나고 90일 이내에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얍타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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