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지원 혜택 8가지 정리
1.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제한 폐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또한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출생 후 16개월 동안의 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24개월까지 지원 기간이 확대됩니다.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최대 지원액
선천성이상아 | 1.0 kg 미만 | 1.0 ~ 1.5 kg 미만 | 1.5 ~ 2.0 kg 미만 | 2.0 ~ 2.5 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500만 원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급여의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2)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 중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적용 지원
3)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는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 비용에만 지원
2. 둘째 이상 자녀 첫 만남 이용권 3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지급되는 바우처 포인트입니다. 유흥업종, 사행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300만 원,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2024년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원 금액
첫째 출산 시 | 둘째 이상 출산 시 | 쌍둥이 출산 시 |
20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
3. 첫돌 미만에 부모 급여 100만 원 지급
2024년부터 만 0세 영아가 있는 가구에는 월 100만 원, 만 1세 유아가 있는 가구에는 월 50만 원씩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각각 70만 원, 35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보육료 이용권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부모 급여 지급액
0세 (~ 생후 11개월) | 1세 (생후 12~23개월) |
월 100만 원 | 월 50만 원 |
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금액 10%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시간당 약 11,000 ~ 14,000원의 요금에 대해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24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에도 10%의 금액 지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 비율이 늘어나 서비스 이용 부담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 비율
구분 | 2023년 | 2024년 |
2자녀 이상 가구 | - | 10% |
(0~5세) 중위소득 150% 이하 | 15% | 20% |
(6~12세) 중위소득 120% 이하 | 20% | 30% |
◈ 시간제 보육 운영기관도 늘어나요
정부는 시간제 보육 운영기관을 약 1,030개에서 2024년 2,315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지정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아기를 원하는 시간 동안만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시간당 본인 부담 금액이 약 1,000원으로 저렴하며, 양육 수당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어린이집 0~2세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 신설
최근 어린이집 0세 반 정원 3명을 채우지 못해 0세 반을 운영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정에서는 0세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2024년부터는 어린이집 0~2세 반 학급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부족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6. 육아휴직 유급 기간 18개월로 연장
2024년 하반기부터는 18개월 동안 아기를 돌보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엄마와 아빠 모두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최고 150만 원)입니다. 그러나 아빠와 엄마 모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200만 원~450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육아기 단축근무 최대 3년 사용 가능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자 하는 이들은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래 근로 시간 40시간에서 적게는 주당 5~25시간(하루 1~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축된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기준 80 ~ 100%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단축근무 사용 가능 기간 |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
자녀 연령 제한 |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 |
통상임금 100% 보전 기간* | 매주 최초 주 5시간 | 매주 최초 주 10시간 |
*나머지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이런 제도도 새로 시행돼요
•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 :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동료에게 월 20만 원의 대체 근로로 지급하는 제도
•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자가 시차 출퇴근을 사용할 경우 월 20만 원의 장려금 지급
8.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0일간 지원
2024년부터는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모두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5일간 최대 40만 1,910원(2023년 기준)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어나서 아기가 태어나고 90일 이내에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얍타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