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세제 혜택 3 총사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최근 아이가 셋 이상인 가구만 아니라 둘 이상인 가정의 숫자도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문턱을 완화하여 지원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가 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대상자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 그런데 출산이나 군 복무, 실업 등으로 노동에 참여하지 못해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는 노동 공백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사람)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둘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몇 개월 연장되나요?
아이의 생일이 2008년 1월 1일 이후라면 연장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30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제도를 통해 연장할 수 있는 개월 수는 최대 50개월입니다.
자녀 수에 따른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자녀 수 | 국민연금 추가 인정 기간 |
1명 | 0개월 |
2명 | 12개월 |
3명 | 30개월 |
4명 | 48개월 |
5명 | 50개월 |
◈ 2007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자녀 수에 따른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 (단위 : 개월)
구분 | 2008.01.01. 이후에 얻은 자녀 수 |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 | ||
2007. 12.31. 이전에 얻은 자녀 수 |
0명 | 0개월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50개월 |
1명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50개월 | 50개월 | |
2명 | 18개월 | 36개월 | 50개월 | 50개월 | 50개월 | 50개월 | |
3명 | 18개월 | 36개월 | 50개월 | 50개월 | 50개월 | 50개월 | |
4명 | 18개월 | 36개월 | 50개월 | 50개월 | 50개월 | 50개월 | |
5명 | 18개월 | 36개월 | 50개월 | 50개월 | 50개월 | 50개월 | |
… | 18개월 | 36개월 | 50개월 | 50개월 | 50개월 | 50개월 |
◈ 출산크레딧은 엄마•아빠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출산크레딧은 부부의 합의를 통해 한쪽의 가입 기간에 산입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여성의 가입 기간이 조금 부족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여성 배우자에게 출산크레딧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원한다면 양쪽 모두에 가입 기간을 추가해 똑같이 배분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출산크레딧,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출생신고만으로도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출산크레딧으로 인한 가입 기간 연장은 아이를 출산한 시점이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시점(만 65세)에 인정됩니다.
추가된 기간의 인정 소득 또한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 원액의 평균액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 출산휴가 중 국민연금 납부 유예 해도 될까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자가 휴직 기간에 들어가면 납부예외* 신청을 합니다. 회사는 절반의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지지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가입 기간이 줄어들고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어 불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서 다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이 경우 휴직 전과 달리 전액을 근로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후연금 수령을 계획하고 있다면 유예보다는 납부하는 것이 이득일 수도 있으니, 이를 꼼꼼하게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며, 이외에는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도 궁금해요.
자녀세액공제제도란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총 두 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1. 자녀 기본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만 7세~만 20세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23년 소득 분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자녀 수 | 세액 공제금액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 연 60만원 |
4명 | 연 90만원 |
5명 | 연 120만원 |
2. 출생(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 안에 아이가 태어났거나 입양 신고를 했다면 조금 더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자녀 수 | 세액 공제금액 |
공제 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 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 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
◈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세금 관련 혜택이 있나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1) 개별소비세, 2) 교육세, 3) 부가가치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4) 취득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취득세가 최대 140만원 한도로 면제되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개별소비세 또한 다자녀 혜택이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중 나머지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는 개별 소비 세액에 연동되어 적용되므로 이 역시 함께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자동차 구매 후 5년 안에 차를 팔거나 용도를 바꿀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액) X 10%
출처 : 얍타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