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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by 그릿 :) 2024. 5. 8.

◈ 2024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서류와 신청 방법, 폐지 언제?

<a href="https://kr.freepik.com/free-photo/medium-shot-mother-with-cute-newborn_39917801.htm#fromView=search&page=1&position=50&uuid=595316d3-1003-4862-9858-d07ea5a19cae">출처 freepik</a>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육아휴직을 부여받으면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1년간 지급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에는 전체가 아닌 8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육아휴직 전체 급여의 25%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육아휴직 지급 급여액이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 원)까지 받는다는 가정을 하면 총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내에 1,350만 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4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사후지급금은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사후 지급 금액

 

구분 육아휴직 기간 내 복직 후 6개월 근무 후
지급 비율 75% 25%
상한액(150만원) 최대 1,350만원 최대 450만원
지급 방식 월 1,125,000원씩 12개월 지급 일시불로 지급

 

 

 

 

 

 

   3. 사후지급금 지급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서류가 준비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고용보험으로부터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사후지급금 지급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고용보험센터 온라인(애플리케이션) 또는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제출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출 방식과 관계없이 재직증명서와 6개월간의 급여 명세서는 꼭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서류

 

팩스/방문 시 온라인/애플리케이션 신청 시
▶ 재직증명서 (필수)

▶ 복직 후 6개월 급여 명세서 (필수)

▶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신청서
    (회사 측에 요청하여 작성하고 회사 직인 받기)
▶ 재직증명서 (필수)

▶ 복직 후 6개월 급여 명세서 (필수)

▶ 복직확인원(복직발령장)

▶ 근로자와 사업장 간의 육아휴직 신청서

 

 

 

 

 

 

   5. 6+6 육아휴직 제도에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부모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합니다.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첫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게 되므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 6+6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6+6 육아휴직제 미사용 6+6 육아휴직제 사용
기준 금액 통상임금의 80% 통상임금의 100%
사후지급금 적용 적용됨 적용되지 않음
월 최대 지급 금액 1,125,000원 200~450만원 (매월 50만원씩 상향하여 지원)

 

 

 

   6.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된다고 들었는데 시점은 언제인가요?

 

 

 2011년부터 시작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는 실질적인 직장 복귀 효과가 미미하고, 이미 낮은 소득대체율을 더 저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육아휴직 수당 지급 방식을 '일부 차감 및 복직 후 환급'에서 '휴직기간 중 완전 지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연구가 상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부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시행일 또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7. 공무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있나요?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사후지급금 비율은 15%입니다. 2024년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가 육아휴직 시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육아휴직 기간 내 복직 후 6개월 근무 후
지급 비율 85% 15%

 

 

 

   8.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해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무에 해당하므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요건에 포함되어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 복직 후 6개월이 안 됐는데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면 사후지급금은?

 

 

 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의 경우 60일) 포함하여 총 기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법정 휴가입니다. 간혹 임신 중 육아휴직(최대 12개월)을 미리 시작하고 출산 전후 휴가를 뒤에 사용하는 분들의 경우, 복직을 하였어도 출산 전후 휴가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휴가이므로 근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 외 육아휴직이나 질병 휴직, 개인 휴직을 개시하면 계속 근무로 인정되지 못하므로, 해당 휴직이 끝나고 복귀 여부를 기다려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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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6개월 연속해서 근무하지 못하면 사후지급금 받을 수 없나요?

 

 

 복직 후 6개월이 되지 않았을 시점에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연속해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전에 근무한 기간과 추후 복직해서 근무한 기간은 합산됩니다.

 

 

 

   11. 복직하지 않고, 퇴사 후 이직한 경우 사후지급금 신청할 수 있나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2. 복직해야 할 회사가 폐업되었는데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 폐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해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폐업 도산

 

경영난으로 인한 인원 감축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을 인정해 주고 있어 동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제2항 관련).pdf
0.07MB

 

 

 

출처 : 얍타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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