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하는 방법 및 개시예정일, 종료예정일
임신 근로자들은 임신기간에 출퇴근의 어려움과 업무 스트레스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출산 한 달 전까지 아슬아슬하게 임신 기간을 버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예비 워킹맘의 요청에 따라 단축 제도 사용 가능 시기가 확대되었습니다.
◈ 임산부 단축근무,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단축근무 신청은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임신 확인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임신 확인일'과 '분만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초음파로 자궁 내 아기집이 관찰된 이후부터 날짜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아기집은 임신 4.5주~5주 사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는 단축근무 시작일 3일 전에 지급해야 하므로 임산부 단축근무는 임신 5주~6주 사이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임신 확인서는 태아의 초음파 심장 소리를 들어야 발급하는 곳들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기 심장 소리는 임신 5.5주~6.5주 사이에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초기 임산부 단축근무 사용기간은?
첫 번째 임산부 단축근무의 법정기간은 임신 12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신기간 1주일은 7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임신 12주에 들어선 날인 임신 12주 0일까지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임신 일수를 기준으로 하면 임신 84일까지이고, 개월 수로 보면 임신 4개월 1일까지입니다. 임신 5주 차에 들어서자마자 임산부 단축근무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총 42일 동안 단축 근무할 수 있으며, 약 6주 정도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명시하는 기간은 임신 12주 0일이지만, 회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12주 6일(임신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곳들도 있고, 기간이 다양합니다.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개시예정일, 종료예정일 기재 방법
개시예정일 | 종료예정일 |
임신확인서 지급받은 후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날짜 | 임신진단서에 나와 있는 임신 확인일을 기준으로 임신 12주 0일(임신 84일)째에 해당하는 날짜 |
* 임신기간 1주일은 7일, 임신기간 1개월은 28일입니다.
◈ 임신후기 단축근무는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나요?
임신 36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확히는 임신 35주 1일부터 가능합니다.
분만 한 달 전인 36주부터는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단축근무가 가능한 시간은 1~2주 정도로 짧습니다. 이러한 한계와 조산 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임신 32주(임신 8개월)부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중입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사용 시기
구분 | 임신초기 단축근무 가능 시기 | 임신후기 단축근무 가능 시기 |
법에 명시된 시기 | 임신 후 12주 이내 | 임신 36주 이후 |
임신 일수 기준 시기 | 임신 84일까지 | 임신 후 246일 이후 |
임신 주수 기준 시기 | 임신 12주 0일까지 | 임신 35주 1일 이후 |
임신 개월 수 기준 시기 | 임신 4개월 1일까지 | 임신 9개월 23일 이후 |
◈ 2시간 단축 근무하면 급여가 삭감되나요?
임산부는 임신초기와 임신후기에 1일 6시간만 근무해도 임금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근로 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만일 근로 시간 단축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태아검진휴가와 별도인가요?
임산부 단축근무와 태아 검진 시간 허용 제도는 중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태아검진휴가는 통상 하루 4시간 정도를 반차 개념으로 허용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횟수는 아래와 같으나, 이는 최소 부여 횟수이므로 임산부에게 검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주수 | 임신 일수 | 최소 부여 횟수 |
[ 임신 28주까지 ] | [ 임신 196일까지 ] | [ 4주마다 1회 ] |
[ 임신 29주~36주 ] | [ 임신 197일~252일 ] | [ 2주마다 1회 ] |
[ 임신 37주 이후 ] | [ 임신 253일 이후 ] | [ 1주마다 1회 ] |
◈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는 임신 단축근무와 어떤 것이 다른가요?
육아기 단축근무는 하루 최소 1시간에서 5시간까지 단축 근무할 수 있으나, 단축된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가 2024년부터 확대되어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라면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소 1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미 사용기간의 2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도 임신 단축근무 쓸 수 있나요?
공무원의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는 '모성보호 시간 제도'입니다. 똑같이 하루 2시간의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하루 최소 근무 시간도 일반 근로자의 경우 6시간인데 반해 공무원의 경우 4시간으로 좀 더 짧습니다.
◈ 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있는 중간에 유산했다면?
단축근무는 종료되며, 유산 사산 휴가 신청서 제출을 통해 별도로 유산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 11주 이내 유산이라면 5일, 12~15주 이내에는 10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휴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출처 : 얍타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