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CCTV 열람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11가지 상식
1. 어린이집 CCTV 아이가 등원 거부할 때 열람 요청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CCTV는 아동학대 방지와 영유아의 안전,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설치합니다. 부모나 보호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의심될 때 어린이집 원장에게 CCTV 영상 원본을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있지 않으면 열람이 어렵습니다. 또한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유아 및 보육 교직원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어린이집 CCTV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보육실, 유희실, 복도, 외부 놀이터 등에 한 대씩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CCTV 운영 장비는 어린이집 원장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린이집에 CCTV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CCTV 전문가와 학부모, 교직원이 합의(학부모 회의 안건)해 추가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Tip. 우리 아이 어린이집 CCTV 확인하는 방법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어린이집> 어린이집 찾기를 통해 어린이집을 검색하면 '기본현황'에서 CCTV가 어디에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어린이집 CCTV 영상 보관기간
어린이집 CCTV는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50만 원) 화질은 고해상도 이상의 화소 수,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 운영해야 합니다.
4. 어린이집 CCTV에 녹음기 기능도 있나요?
어린이집 CCTV는 법에 따라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종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서 보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학대 의심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므로 학대 정황 근거를 토대로 CCTV 영상 열람 요청을 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5.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 경찰을 대동해야 하나요?
보호자 단독으로 열람 신청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에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공식적인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린이집 CCTV 열람은 아래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1) 학부모가 'CCTV 영상물 열람 요청서'를 작성해서 어린이집에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영상을 보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고, 열람하는 목적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CCTV 영상물 열람 요청서' 서식은 아래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하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Plus info. 청구 영상 목적 및 사유 작성 예시
아이의 팔에 알 수 없는 상처와 멍이 생겼습니다. 학대나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열람을 요청합니다.
2) 어린이집은 열람요청서를 받고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열람 목적과 제반 사항 고려 후 결정 사항을 '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통보합니다.
3) 결정통지서 회신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는 결정된 일시와 장소, 열람 형태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밀 유지에 대한 서면 작성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Plus info.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집 CCTV 즉시 열람할 수 있어요
▶ 피해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동행하여 즉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6. 요청해도 열람하지 못하는 경우
▶ 어린이집 CCTV 열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학대나 사고의 이슈가 있지 않은 경우)
▶ 영상자료 보관기간 60일이 지나 파기된 경우
▶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 정도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하지 않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보육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과다한 열람을 요청한 경우
7.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해도 되나요?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열람할 때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몰래 촬영해서는 안 되고, 영상 속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
8. 원장님이 CCTV 영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설치 운영 시 CCTV 설치는 필수항목입니다.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 또한 CCTV를 임의로 조작(회전, 확대 등)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도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9. 유치원은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던데, 유보통합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은 2015년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유치원은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새로운 통합기관(유보통합)에 아이들을 보내게 되며 시설 기준 또한 통합되지만,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10. 아동학대 정황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요?
아기를 기관에 보내고 있다면 아기의 신체를 매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기에게 상처나 멍이 생겼다면 아이에게 묻고, 교사와 자녀 간의 답이 일치하는 지도 들어보세요.
CCTV를 통해 교사가 응급처치 등 잘 대응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다른 아이에 의해 다쳤다면 상대 아이와 분리 조치가 잘 이뤄졌는지도 알아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아기의 행동도 유심히 관찰해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 평소와 달리 등원거부가 심해졌을 때
▶ 엄마•아빠와 떨어지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혼자 놀지 못하고 지나치게 매달릴 때
▶ 퇴행 현상이 나타났을 때(대소변 실수, 손가락 빨기, 언어능력 감소, 기억력 감소 등)
▶ 자주 얼어붙는다든지 별것 아닌 것에 소스라치게 놀랄 때
▶ 무표정하고 멍하며 의욕이 없을 때
▶ 잠을 못 자고 자꾸 깰 때
11. 어린이집 CCTV 열람 후,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걱정돼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CCTV를 무분별하게 요청하거나 교사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아이에게 학대나 사고의 정황이 관찰되었다면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CCTV 열람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학대나 사고가 있었다면 아이를 조기에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아무 일이 없었더라도 의심을 지우고 아이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별다른 증거가 없어 CCTV 열람이 껄끄럽다면 아이의 행동이나 말과 관련하여 담임선생님, 원장 선생님과 시간을 따로 내어 충분히 상담해 보세요.
출처 : 얍타클럽